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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전세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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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을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수령 여부와 임대재산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그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은 경우이다. 전세금을 해당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을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를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을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전세금을 실제 수령 여부 및 임대재산의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를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을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전세금을 실제 수령 여부 및 임대재산의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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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4 (2009.09.29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전세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14)
- 원 제목
- 직계존비속 전세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