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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재산가액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금액의 합계에서 수유자의 재산가액과 비과세재산가액·공과금·채무를 빼고 법정상속지분을 곱한다.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의 법정상속재산가액 작성방법을 물었다. 관련 금액의 합계에서 수유자의 재산가액과 비과세재산가액·공과금·채무를 빼고 법정상속지분을 곱한다. 관련 금액에는 상속재산가액, 처분재산 등 산입액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이 반영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할 때, 동 서식의 “⑥”란의 법정상속재산가액 작성요령
본문(원문)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를 작성할 때, 동 서식의 “⑥”란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1)의 ⑩란(상속재산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을 합계한 금액) 및 란(같은법 제1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금액 합계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과 동 서식의 ⑪(「상속세및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재산가액)ㆍ (공과금) 및 란(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⑤란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으로 보내 드리는 동 서식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의 “⑥”란 법정상속재산가액을 작성하는 방법.
회답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의 “⑥”란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1)의 ⑩란 금액과 같은법 제1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2. 그 합계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과 ⑪의 비과세재산가액, 공과금 및 채무를 차감합니다.
3. 차감한 금액에 ⑤란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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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1 (2006.12.08 회신), "법정상속재산가액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73)
- 원 제목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