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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정법인 거래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정법인 거래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등 사실관계에 따라 합병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한 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같은 항 각호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을 하는 등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회답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거래로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합병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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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7 (2005.12.21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37)
- 원 제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