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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의 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부동산 증여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증여일 현재의 담보채무와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그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고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와 증여일.
회답
부동산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그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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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87 (<time datetime="2009-06-26">2009.06.26</time> 회신), "어느 시점의 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98)
- 원 제목
-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