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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도 상속추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금액 이상을 인출하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이 차입금을 예금계좌에 넣었다가 인출한 경우 상속추정 대상 금액과 용도 판단을 물었다. 기준금액 이상을 인출하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차입 후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인출액에 포함되지만 그 입금액은 채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예금계좌에 예입한 뒤 인출했다. 인출 시점과 금액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추정할 때, 인출한 금액에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다만, 당해 채무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출한 금액에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 당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예금계좌에 입금했다가 인출한 경우 상속재산 추정 대상 인출액과 채무 용도의 판단방법.
회답
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2. 인출한 금액에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뒤 해당 계좌에 예입했다가 인출한 금액도 포함합니다.
3. 다만,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그 채무로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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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5 (<time datetime="2007-03-23">2007.03.23</time> 회신), "차입 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도 상속추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38)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상속추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