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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9.05.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공제 대상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1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공제 대상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09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채무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고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