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부담채무에 금융리스부채도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전 부담채무에 금융리스부채도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지급이자상당액과 금융리스부채는 채무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에 미지급이자와 금융리스부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미지급이자상당액과 금융리스부채는 채무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년 이내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원 충족 여부는 당초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해 사업용 자산을 이용하고 리스회계처리준칙상 금융리스부채를 계상한 경우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규모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채무의 합계액에는 미지급이자와 금융리스부채는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당초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의 합계액에는 당해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상당액과 피상속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리스회계처리준칙상 계상한 금융리스부채(미지급한 리스료상당액 포함)는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부담채무의 합계액에 미지급이자와 금융리스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1년 이내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지는 당초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미지급이자상당액과 리스회계처리준칙상 계상한 금융리스부채는 채무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8 (<time datetime="2004-10-11">2004.10.11</time> 회신), "상속 전 부담채무에 금융리스부채도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30)
원 제목
상속개시전 부담채무에 금융리스부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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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