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81회신일 2007.05.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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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8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채무액은 차감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채무액은 차감한다. 증여일 현재의 채무이고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될 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금액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부담액의 공제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81 (2007.05.18 회신),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52)
원 제목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부담액 공제범위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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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