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사업 대출금은 얼마까지 상속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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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대출금은 얼마까지 상속채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 부담 채무로 확인되면 총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공제한다.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단독명의 대출금 중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 범위를 물었다. 공동 부담 채무로 확인되면 총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공제한다. 확정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고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했다.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전을 공동사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삼01254-2394 (1992.09.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살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을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이 단독명의로 대출받아 공동사업에 사용한 금전 중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

회답

1.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삼01254-2394 (1992.09.22)]을 참조합니다.

2.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입니다. 단독명의 대출금을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이자지급,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사실 등에 따라 공동 부담 채무로 확인되면 총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394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과 부채는 어떻게 안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81 (<time datetime="2003-10-21">2003.10.21</time> 회신), "공동사업 대출금은 얼마까지 상속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74)
원 제목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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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