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명의 예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76회신일 2009.12.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 명의 예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1

실제 상속금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금액과 배우자 명의 예금의 증여 여부를 묻는다. 실제 상속금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증여한 것인지는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상황이다. 그 금전이 명의만 빌려 예치된 것인지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의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 해당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며,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 입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 실제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금액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순히 배우자 명의로 입금한 뒤 본인이 관리하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증여 여부는 명의만 빌려 예치했는지 배우자에게 증여했는지를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76 (2009.12.21 회신), "배우자 명의 예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44)
원 제목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상속받은 재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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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