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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금이 거친 예금 인출액도 상속추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금 인출액에는 해당 계좌에 예입됐다가 인출된 처분대금과 채무 부담액도 포함한다.
부동산 처분대금이나 채무 부담액이 예금계좌를 거쳐 인출된 경우의 상속추정을 물었다. 예금 인출액에는 해당 계좌에 예입됐다가 인출된 처분대금과 채무 부담액도 포함한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처분대금이나 채무 부담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동산 처분대금 또는 채무 부담으로 받은 금액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예입한 뒤 인출했다.
질의요지
예금계좌 인출금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출금에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처분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처분대금이나 채무 부담으로 받은 금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됐다가 인출된 경우의 상속추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인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인출액에는 부동산 처분대금이나 채무 부담으로 받은 금액 중 해당 계좌에 예입됐다가 인출된 금액도 포함한다.
3. 부동산 처분대금이나 채무 부담으로 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0625 심판결정2023.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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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2004.11.18 회신), "처분대금이 거친 예금 인출액도 상속추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78)
- 원 제목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