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인증여 재산과 담보대출은 상속세상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인증여 재산과 담보대출은 상속세상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인의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유증·사인증여 재산의 과세와 담보대출의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인의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失踪宣告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失踪宣告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居住者"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채무 공제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같은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과세와 피상속인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받은 대출의 채무 공제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며, 해당 재산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같은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채무입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3 (<time datetime="2005-09-30">2005.09.30</time> 회신), "사인증여 재산과 담보대출은 상속세상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87)
원 제목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