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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조정한 채무는 얼마를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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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실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차감한다.
법원 판결 후 채권자와 합의해 조정한 채무 중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실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차감한다.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액이 결정된 뒤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액이 결정되었으나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권자와 합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로 결정된 채무액을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조정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따라 입증되는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합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538 심판결정2021.05.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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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 (2007.09.20 회신), "합의로 조정한 채무는 얼마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01)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