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의로 조정한 채무는 얼마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회신일 2007.09.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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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의로 조정한 채무는 얼마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20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실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차감한다.

법원 판결 후 채권자와 합의해 조정한 채무 중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실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차감한다.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액이 결정된 뒤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액이 결정되었으나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권자와 합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로 결정된 채무액을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조정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따라 입증되는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합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538 심판결정
    2021.05.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 (2007.09.20 회신), "합의로 조정한 채무는 얼마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01)
원 제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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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