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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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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일부터 3년 이내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을 거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와 부담부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2항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와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2항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그 채무상당액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2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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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78 (2008.10.20 회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70)
- 원 제목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해당여부 및 부담부증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