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6회신일 2006.10.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순자산가치가 음수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9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한다.

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일 때 출자지분 평가와 피상속인 관련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수이면 영으로 하며 확정된 채무는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돼야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이고 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이다. 출자지분의 평가와 합자회사 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의 공제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로서 당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출자지분 평가방법 및 합자회사의 채무중 피상속인지분에 대하여 채무 공제여부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평가방법과 합자회사 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의 공제 여부.

회답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의 비율을 적용하며,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0)으로 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6 (2006.10.09 회신),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55)
원 제목
상속재산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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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