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인도는 부담부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1회신일 2008.05.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인도는 부담부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13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증여자가 보관하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와 현금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중 해당 재산의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인수와 별개의 현금증여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위 “3.”과 같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한 그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및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의 인수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가?

회답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인도액이 별개의 현금증여인지, 재산의 채무와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함께 인수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1 (2008.05.13 회신),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인도는 부담부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93)
원 제목
보관중인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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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