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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과 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하고 피상속인 지분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사업용 재산과 공동부담 채무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과 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하고 피상속인 지분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차입금의 공동사업 사용과 이자·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등으로 공동부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각자 단독명의로 자금을 차입해 공동사업에 사용한 경우다. 사업용 재산과 부채에는 개인별 소유 구분이 없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써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이자지급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재산과 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써 피상속인 및 타인이 각각 단독명의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금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용 재산과 부채 및 공동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을 어떻게 상속재산가액과 채무에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재산과 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합니다.
피상속인 및 타인이 각각 단독명의로 차입한 자금을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면 총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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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 (<time datetime="2006-02-03">2006.02.03</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28)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