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추정 대상이 아니어도 받은 돈은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회신일 2004.01.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추정 대상이 아니어도 받은 돈은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17

상속인이 그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채무액이 상속추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받은 금전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그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채무가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218, 2000.10.1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회답

질의 1은 붙임 질의회신문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 재산(상속)46014-1218, 2000.10.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 (2004.01.17 회신), "상속추정 대상이 아니어도 받은 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38)
원 제목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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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