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환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은 그 전신인 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상속주택이 남은 경우, 상속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1 입주권 상속 후 취득한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팔 때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제시된 주택 보유 상태라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상속받은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배우자(동일세대원)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 통산과 입주권 특례 적용을 물었다. 배우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정해진 입주권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며 각 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의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이하 답변내용 참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직전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에만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A주택 양도일 전까지로 계산한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완공주택에 최초로 이사해야 전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최초로 이사하지 않아도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입주권 취득·종전주택 양도가 원문에 제시된 순서와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완성 후 3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3주택(1주택+2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2주택(1주택+1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한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2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입주권 하나를 먼저 팔면 달라진다. 입주권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해당 특례의 대체주택에 해당한다. 국내 1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과 조합원입주권 취득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다른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완공 후 2022.2.14.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증가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면적이 증가해도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 전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되 증가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입주권 또는 완성주택 양도 규정을 물었다. 2022년 전에 변환된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완성 전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으면 완성주택 양도에 시행령상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거나 신축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정해진 사유로 자진말소한 경우여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