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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24.07.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4.07.25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다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다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주택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4.07.25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417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다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주택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11.06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48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