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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수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공동소유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환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은 그 전신인 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공동소유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소유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공동소유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공동소유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소유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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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법규재산-0109 (2026.06.08 회신), "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수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18)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