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이 입주권 둘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했다. 장기임대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됐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거주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후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2개의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거주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후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2개의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9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7의3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5조제20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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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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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394 (2025.03.28 회신), "임대주택이 입주권 둘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662)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이 2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