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주택 부수토지로 공동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있다. 주택(B) 부수토지 소재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 부수토지 소재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6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 부수토지 소재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회답
국내에 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B) 부수토지 소재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하게 된 경우,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26.06.25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6.04.02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2025.12.23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025.12.11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7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616 (2023.11.17 회신), "공동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28)
- 원 제목
-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