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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제시된 주택 보유 상태라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1 입주권 상속 후 취득한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팔 때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제시된 주택 보유 상태라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상속받은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던 중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주택 두 채를 취득하였다. 신축주택 한 채를 과세로 양도한 뒤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상속받은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상속주택이 남은 경우, 상속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
회답
법규과-9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A)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개의 신축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과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중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A)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개의 신축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과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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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1917 (2026.04.14 회신),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11)
- 원 제목
- 1+1 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