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진말소 후 재건축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283회신일 2023.08.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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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08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거나 신축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정해진 사유로 자진말소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A를 자진말소하였다. A가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B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

회답

법규과-20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A,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A)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멸실된 상태(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또는 신축주택(A‘)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A)의 등록이 말소된 날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고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A)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한 경우, A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신축주택(A')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283 (2023.08.08 회신), "자진말소 후 재건축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13)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이내 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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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