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3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 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을 묻는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됐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산정

회답

법규과-1148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적용기간.

회답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347 (<time datetime="2025-05-29">2025.05.29</time> 회신), "입주권 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18)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