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 후 늘어난 청산금은 누가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450회신일 2024.06.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 후 늘어난 청산금은 누가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7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승계조합원이 신고해야 한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증가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승계조합원이 신고해야 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6.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했다. 이전고시 후 해당 조합에서 청산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승계조합원이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승계받은 조합원이 양도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승계조합원이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증가한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양도시기 및 신고방법.

회답

승계조합원이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450 (2024.06.27 회신), "승계 후 늘어난 청산금은 누가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338)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증가한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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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