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이 1+1입주권이면 특례를 받나?
전환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완공 후 일정 순서로 양도하면 적용된다.
상속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전환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완공 후 일정 순서로 양도하면 적용된다. 두 신축주택 중 시행령상 순위의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며 판정 불가 시 납세자가 선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의 상속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두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는 경우도 함께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것이며, ’1+1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은 소득령§155
② 각 호에 따라 선순위 상속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94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하 “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1+1 조합원입주권”(1개의 주택이 「도시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1+1 조합원입주권”이 2개의 주택으로 완공된 후 후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일반주택과 선순위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개의 신축주택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선순위상속주택을 판정할 수 없을 때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주택을 상속주택 특례 대상주택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하 “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1+1 조합원입주권”(1개의 주택이 「도시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1+1 조합원입주권”이 2개의 주택으로 완공된 후 후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일반주택과 선순위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3. 이 경우 2개의 신축주택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며, 각 호에 따라 판정할 수 없을 때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주택을 상속주택 특례 대상주택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3294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중0956 심판결정2026.05.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4438 심판결정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126 심판결정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인0743 심판결정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인0222 심판결정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291 심판결정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142 심판결정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2168 심판결정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152 심판결정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5서3175 심판결정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800 심판결정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936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203 (2023.07.26 회신), "상속주택이 1+1입주권이면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16)
- 원 제목
-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