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린생활시설 입주권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499회신일 2025.05.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린생활시설 입주권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6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3

제시된 혼인·양도 순서와 기한 및 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실상 주택으로 쓴 근린생활시설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혼인·양도 순서와 기한 및 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린생활시설이 실제 주택인지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할 B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다.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A주택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0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이하 “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10년이내 먼저 C주택을 양도하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A주택이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이 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 1주택인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B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양도하면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1.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 C주택을 먼저 양도할 것.

2.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할 것.

다만,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A주택이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499 (2025.05.23 회신), "근린생활시설 입주권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28)
원 제목
주택으로 사용한 근린생활시설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