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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권 취득금액과 취득 후 납부한 분양금 등의 합계액을 각 주택의 분양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 배부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금액과 취득 후 납부한 분양금 등의 합계액을 각 주택의 분양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안분한 금액이 해당 주택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할 취득가액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정비사업 조합원으로부터 2개(1+1)의 조합원입주권과 조합원공급분 주택의 분양계약을 승계받았다. 양수인이 이후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취득 이후 불입한 분양금 등의 합계액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691
본문(원문)
귀하가 신청하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2개(1+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공급분 주택의 분양계약을 승계받은 이후 해당 양수인이 분양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취득 이후 불입한 분양금 등의 합계액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이 2개(1+1)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가액의 배부방법.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2개의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계약을 승계받고, 양수인이 분양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취득 이후 불입한 분양금 등의 합계액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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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036 (<time datetime="2025-04-03">2025.04.03</time> 회신), "1+1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03)
- 원 제목
- 1주택이 2개(1+1)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가액 배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