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면적이 증가해도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면적이 증가해도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 전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되 증가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특례를 적용받는 B주택을 취득했고, 이 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었다. 재건축 과정에서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보다 증가했다.
질의요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증가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답
법규과-20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B주택을 취득하여 그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B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신축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재건축사업 중 신축 주택(B′)의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 주택(B)의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에도 A주택의 양도일 현재 B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B′)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A주택을 양도한 뒤 신축주택(B′) 양도 시,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되기 전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206, 2009.06.17., 재산세과-3438, 2008.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B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B′)의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 주택(B)보다 증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 중 신축주택(B′)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A주택의 양도일 현재 B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B′)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A주택 양도 후 B′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멸실 전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소16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6서20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0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6서11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0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6서05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39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7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30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5서39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5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0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등록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19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103 (<time datetime="2023-08-09">2023.08.09</time> 회신),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73)
- 원 제목
-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 시,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