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1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8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적이 증가해도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면적이 증가해도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 전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되 증가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특례를 적용받는 B주택을 취득했고, 이 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었다. 재건축 과정에서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보다 증가했다.

질의요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증가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답

법규과-20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B주택을 취득하여 그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B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신축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재건축사업 중 신축 주택(B′)의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 주택(B)의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에도 A주택의 양도일 현재 B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B′)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A주택을 양도한 뒤 신축주택(B′) 양도 시,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되기 전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206, 2009.06.17., 재산세과-3438, 2008.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B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B′)의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 주택(B)보다 증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 중 신축주택(B′)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A주택의 양도일 현재 B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B′)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A주택 양도 후 B′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멸실 전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103 (<time datetime="2023-08-09">2023.08.09</time> 회신),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73)
원 제목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 시,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