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공동취득한 1+1입주권도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4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주택자가 공동취득한 1+1입주권도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1+1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개의 주택이 법률 규정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공동 승계취득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종전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와 함께 조합원입주권 2개를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였다. 1개의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 2개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개(1개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종전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 2개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개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이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413 (<time datetime="2026-04-29">2026.04.29</time> 회신), "1주택자가 공동취득한 1+1입주권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67)
원 제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③)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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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