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주권 양도 후 바뀐 권리가액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물었다.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
회답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합니다.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하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3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8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864 (<time datetime="2024-03-29">2024.03.29</time> 회신), "입주권 양도 후 바뀐 권리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25)
- 원 제목
- 양도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