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양도 후 바뀐 권리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8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 양도 후 바뀐 권리가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물었다.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

회답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합니다.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하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3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8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864 (<time datetime="2024-03-29">2024.03.29</time> 회신), "입주권 양도 후 바뀐 권리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25)
원 제목
양도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