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상속 입주권을 지분교환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보유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공동상속한 1+1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교환해 단독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보유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1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상속받아 신축주택 2개를 취득하였다. 공동소유 지분을 서로 교환해 각 주택을 단독소유로 정리하였다.
질의요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상속받아 지분교환으로 단독소유가 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특례 적용 가능
회답
부동산납세과-107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1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공동소유 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로서, 1세대가 보유한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1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상속받은 뒤 신축주택의 공동소유 지분을 서로 교환해 단독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세대가 보유한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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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0432 (<time datetime="2026-07-09">2026.07.09</time> 회신), "공동상속 입주권을 지분교환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216)
- 원 제목
-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상속받아 지분교환으로 단독소유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