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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세대 내 상속은 새로운 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세대 내 주택 상속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 내 상속은 새로운 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볼 수 없고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2주택 보유세대에서 조합원입주권 상태인 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되었다.
질의요지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215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 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 내 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 내 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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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464 (<time datetime="2023-08-23">2023.08.23</time> 회신), "동일세대 상속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75)
- 원 제목
-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