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670회신일 2025.11.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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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11

배우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정해진 입주권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 통산과 입주권 특례 적용을 물었다. 배우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정해진 입주권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며 각 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A주택을 증여받은 뒤 이를 양도한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A주택 양도 전에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였다.

질의요지

배우자(동일세대원)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

회답

법규과-259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동일세대원)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 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및 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670 (2025.11.11 회신),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827)
원 제목
배우자(동일세대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소득령§156의2④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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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