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4170회신일 2024.07.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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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25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다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다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주택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했다. 동일세대원 을은 입주권을, 별도세대원 병은 주택을 각각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

회답

부동산납세과-1229

본문(원문)

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甲)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乙)이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별도세대원(丙)이 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동일세대원(乙)이 A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이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이었는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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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4170 (2024.07.25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905)
원 제목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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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