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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권리가 합쳐진 입주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다.
재개발지역의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하나의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한 소득의 성격을 물었다. 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두 권리가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역 내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임
회답
법규과-58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재산세제과-266, 2025.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지역 내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발생한 소득의 성격
회답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재산세제과-266, 2025.3.20.」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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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020 (2025.03.24 회신), "두 주택 권리가 합쳐진 입주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14)
- 원 제목
- 재개발지역 내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