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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일부 지분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개 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취득해 신규주택 2개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종전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하나의 주택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했다. 이후 준공된 신규주택 2개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승계취득 후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211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21-법규재산-6393, 2022.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2021-법규재산-6393, 2022.5.25.
귀 서면질의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개(1개의 주택이 「도정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승계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기존 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393(2022.5.25.)을 참조함.
국내에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 신규주택의 1/2 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정법 제76조제1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법규재산-6393 별도세대와 1+1입주권을 공동 취득하면 특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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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686 (2025.09.09 회신), "입주권 일부 지분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818)
- 원 제목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의 2/3 지분을 승계취득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소득령§156의2④)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