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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비과세는 어느 시점 법령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입주권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어느 시점의 법령으로 판정하는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입주권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보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입주권을 양도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입주권 양도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 요건의 충족 여부를 어느 시점의 법령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인지 여부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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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029 (2025.11.25 회신), "입주권 비과세는 어느 시점 법령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989)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단시 적용 법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