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한 이주비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669회신일 2025.10.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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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14

양수인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뒤 부담한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이 주택 완공 시점에 이주비 조건을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변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후 주택이 완공되어 이를 양도했다. 조합은 주택 완공 시점에 이주비 조건을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바꾸었고 양수인이 이자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34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후 주택이 완공되어 이를 양도한 경우, 조합이 주택 완공 시점에 이주비 조건을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변경함에 따라 양수인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양수인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후 주택이 완공되어 이를 양도한 경우, 조합이 주택 완공 시점에 이주비 조건을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변경함에 따라 양수인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669 (2025.10.14 회신), "승계한 이주비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503)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그 이주비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