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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상속 특례를 함께 적용해 비과세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후 입주권 전환과 주택 상속이 이어진 상태에서 혼인 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전 취득한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보유자와 B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됐다. 이후 별도 세대로부터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아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됐다.
질의요지
○ 1주택 보유자간 혼인합가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별도 세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합가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령§155⑤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와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주택(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별도 세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써 혼인 전 취득한 주택(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혼인 전 취득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A주택) 보유자가 1주택(B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뒤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별도 세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혼인 전 취득한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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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081 (2025.12.16 회신), "혼인·상속 특례를 함께 적용해 비과세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601)
- 원 제목
-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혼인 전 취득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