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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A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B주택과 조합원입주권 C를 상속받았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C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령§156의2
④ 요건을 갖추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회답
부동산납세과-200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B)과 1조합원입주권(C)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뒤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B)과 1조합원입주권(C)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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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075 (2023.08.09 회신),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32)
- 원 제목
- 1주택 보유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1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