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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소유 상황에서는 해당 청산금에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허가주택 두 채가 입주권과 청산금으로 전환된 경우 청산금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 상황에서는 해당 청산금에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산금 양도일 현재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무허가주택 A·B와 장기임대주택 C를 보유하였다. 재개발사업으로 무허가주택 A·B 대신 조합원입주권 D와 청산금을 받았다. 청산금 양도일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다.
질의요지
2개의 무허가주택(A, B) 대신에 1개의 조합원입주권(D)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현재 조합원입주권(D)이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⑦(1)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24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개의 무허가주택(A, B)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종전에 보유하던 2개의 무허가주택(A, B) 대신에 1개의 조합원입주권(D)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현재 조합원입주권(D)이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제10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의 무허가주택 대신 1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개의 무허가주택(A, B)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종전의 무허가주택(A, B) 대신 1개의 조합원입주권(D)과 청산금을 지급받고,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현재 조합원입주권(D)이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C)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제10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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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782 (2023.08.31 회신), "재개발 청산금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86)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무허가주택이 1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의 중과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