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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전환 후 신축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나대지가 2017.8.2. 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2024.5.17.의 회신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해당 입주권에 따라 주택이 신축되었다.
질의요지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2024.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2024.5.17.>
[질의내용]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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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321 (2024.05.22 회신), "입주권 전환 후 신축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22)
- 원 제목
-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