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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거주기간은 장기공제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표2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는 포함하지만,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산정할 때는 제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표2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는 포함하지만,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산정할 때는 제외한다.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아 그 주택에 거주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하지 않는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에는 해당 거주기간을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004(2023.11.30.)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1주택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소득세법」제95조제2항 단서의 표2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에는 해당 거주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판정과 공제율 산정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 표2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산정할 때는 해당 거주기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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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141 (<time datetime="2023-11-30">2023.11.30</time> 회신), "인가 후 거주기간은 장기공제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276)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존주택 거주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표2」판정시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