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후 입주권이 둘로 전환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2489회신일 2024.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혼인 후 입주권이 둘로 전환되면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21

1주택과 2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입주권 하나를 먼저 팔면 달라진다.

혼인 후 한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2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입주권 하나를 먼저 팔면 달라진다. 입주권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보유자와 B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세대는 A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3주택(1주택+2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

⑤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2주택(1주택+1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령§154①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그 중 1주택(B)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1개의 주택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A)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환된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A)은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1주택(A)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전환된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한 후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혼인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489 (2024.03.21 회신), "혼인 후 입주권이 둘로 전환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83)
원 제목
혼인 후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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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