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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지분을 세대원에게 넘기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후에도 입주권 2개를 계속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2개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에도 입주권 2개를 계속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세대원에게 하는 부담부증여도 지분 양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됐다. 그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했으나 양도 후에도 해당 입주권 2개를 계속 보유했다.
질의요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부담부증여 포함)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해당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6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부담부증여 포함)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해당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후 그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양도 후에도 계속 입주권 2개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에는 부담부증여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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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774 (2023.11.17 회신), "입주권 지분을 세대원에게 넘기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45)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1+1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