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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특례가 적용된 고가주택도 중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주택 특례와 입주권 특례가 함께 적용되는 고가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별도의 고가주택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 A와 장기임대주택 B·C를 보유하다가 같은 지역의 조합원입주권 D를 추가 취득했다. 이후 거주주택 A를 양도하며 두 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동시 적용하여 비과세로 양도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209
본문(원문)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조합원입주권(D)을 추가로 취득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이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거주주택(A)과 조합원입주권(D)이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거주주택(A)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7조의4제3항제7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동시에 적용하여 양도하는 고가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조합원입주권(D)을 추가로 취득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1.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이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갖출 것.
2. 거주주택(A)과 조합원입주권(D)이 제156조의2제4항의 요건을 갖출 것.
양도하는 거주주택(A)이 고가주택이면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167조의4제3항제7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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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8497 (<time datetime="2023-08-28">2023.08.28</time> 회신), "두 특례가 적용된 고가주택도 중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72)
- 원 제목
-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