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776회신일 2023.12.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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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19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혼했다. A주택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됐다.

질의요지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혼한 경우로서 A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혼하고,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776 (2023.12.19 회신), "증여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179)
원 제목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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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